ㆍ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
실시하여야 함
ㆍ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
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
(채용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봄)
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교육신청
[ 사업주 ]
교육접수
[ 교육기관 ]
교육실시
[ 교육기관 ]
근로자 이수증 발급
[ 교육기관 ]
결과전산입력
[ 교육기관 ]